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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따라하기
작성일 2021-01-27 첨부파일

사업주는 12월 말 계속근로자 정규직으로부터 전달받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인사/급여 > 연말정산]에 입력합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이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무조건 공제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 : 규직 근로자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일용직,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 방법 안내◆

1. 인사,급여 - 연말정산의 메뉴에서 기간을 2020년으로 선택하여 연말정산 대상 직원을 조회합니다.

2. 연말정산 대상 직원을 선택한 후, 연말정산 자료 입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계속근로자는 2월 급여지급 전에 연말정산을 하며,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즉, 중도퇴사자는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인 상태이어야 하며,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입력하여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처리방법은 연말정산 따라하기 하단의 내용 참고)



3. 2020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 외에 2020년 중에 다니다가 퇴사한 직장이 있는 경우,

화면에서 [종전근무지입력]아이콘을 선택하여 직원이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입력합니다.  

종전 근무지 입력 > [저장하기] > [총급여 다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4. 연말정산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관계코드, 내국인 여부를 입력하고, 해당 가족의 공제 항목을 체크합니다.


- 경로우대, 자녀 세액공제는 자동적으로 체크됩니다.

- 부녀자, 한부모, 세대주 여부, 장애인 여부는 직접 체크박스에 선택, 저장하셔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추가공제의 [공제대상 안내]를 선택하여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상단의 연말정산자료입력/수정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자료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 서류를 바탕으로 각 항목의 0(금액란)을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란에 들어가는 금액은 인사/급여에서 작성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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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비 :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부양가족도 개별 확인 필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총급여의 3%가 넘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을 클릭하여 작성 후 저장하기를 해야합니다.

 


8.기부금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하여 저장하여야 합니다.

(순서 : 기부금 금액란 클릭하여 기부금명세서 작성 >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 클릭 > 다시 불러오기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추가기재) > 저장하기)




9.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고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어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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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은 월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3월/4~7월/그외의 달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도서공연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란에 입력하는 금액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신용카드 중 "일반" 

                                 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신용카드 중 "일반" + "도서공연비이용분"


*직불카드 란에 입력하는 금액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직불카드 중 "일반" + "제로페이 사용액"

  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직불카드 중 "일반" + "도서공연비이용분" +"제로페이 사용액"


*현금영수증 란에 입력하는 금액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현금영수증 중 "일반" 

    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현금영수증 중 "일반" + "도서공연비이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란에 입력하는 금액 : 신용카드 중 "전통시장분" + 직불카드 중 "전통시장분" + 현금영수증 중 "전통시장분"


* 대중교통 이용분 란에 입력하는 금액 : 신용카드 중 "대중교통이용분" + 직불카드 중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중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 사용분 란에 입력하는 금액

     :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신용카드 중 "도서공연비이용분"+ 직불카드 중 "도서공연비이용분" + 현금영수증 중 "도서공연비이용분"

       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입력불가





10.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저장/결과보기]를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세부담이 최소화 되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환급세액)은 2월 급여에 반영하여야 하는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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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공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근로소득을 일정비율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신청을 받은 근로자 명단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감면신청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적용 여부 및 감면율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감면 제외업종입니다.)



11. [신고서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확인합니다.


12. [직원목록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화면에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입력여부가 완료를 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

다음 연말정산 대상자를 클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13.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연말정산 결과(납부 및 환급세액)를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만약 2월 급여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3월 급여에 반영하여도 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

연중에 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시점에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없이 급여 내용과 기본 인적 사항만 적용)


1. [인사/급여- 직원정보]메뉴에서 퇴사한 직원의 퇴사일자를 기재하고 저장합니다.

2. [인사/급여- 급여(정규직)]에서 퇴사한 직원의 마지막 급여 지급내역을 기재합니다.

3. [인사/급여-연말정산]메뉴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자료입력을 합니다.

4. [부양가족입력]메뉴에서 연간 지급된 총 급여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연말정산자료 입력/수정]에서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미완료 되어 있다면,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퇴사월의 원천세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후 처리해야하는 것들 ◆

1. 2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 반영.

- 연말정산 완료 후 [인사/급여-급여(정규직)]에서 2월 급여를 입력하면 공제내역에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참고! 최근 급여 불러오기를 통해 2월 급여 입력을 하면 공제내역에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급금액을 직접 기재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지급명세서 제출 (2월 1일부터 가능)

-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간), 의료비명세서 전자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명세서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만)


* 지급명세서 전자파일은 [신고서 자동생성 > (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연간)]에서 소득선택을 한 후 생성합니다.

지급명세서연간

2019년에 지급한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파일 생성 후 홈택스사이트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전자파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3. 2월 원천세 신고 : 3월 10일까지 (반기별납부자는 7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면 2월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참고! 원천세 신고를 먼저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입력을 먼저 하고나서 2월분 원천세 신고를 3월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는 방식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월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 됩니다. 

(ex.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800원이고, 2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인 경우, 2월 원천세 신고로 200원을 납부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2월 원천징수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됩니다. (미환급세액 이월)

(ex.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1000원이고, 2월 원천징수세액이 600원인 경우, 2월 원천세 신고로 납부하는 금액은 0원이며, 미환급된 400원은   

3월 원천세 신고로 이월됩니다. 

3월 원천징수세액이 600원인 경우, 3월 원천세 신고로 납부하는 금액은 전월미환급세액 400원이 반영된 200원입니다.)


2월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2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길 원한다면 

홈택스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2월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와 「기납부세액명세서」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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