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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4대보험

직원의 급여관리와 4대보험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지샵 자동장부의 인사급여와 4대보험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사/급여]메뉴에서 직원을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이 가능하며, 세액과 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직원 퇴직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을 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신고]메뉴에서 4대보험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원과 제휴를 맺어 4대보험 위탁신고를 서비스 하고 있으며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사무위탁 신청 후 위탁이 되면 취득신고/피부양자신고/상실신고/보수총액신고가 가능합니다.

1. 인사/급여

1) 직원정보
직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직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정규직직원/일용직직원은 직원등록에서 등록합니다.
  • ② 사업소득자직원은 사업소득자등록에서 등록합니다.
  • ③ 기타소득자직원은 기타소득자등록에서 등록합니다.
2) 직원등록
* 필수입력사항을 입력 후 저장하기 합니다.
3) 급여지급
[인사/급여]를 통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간편/복식장부]의 [비용]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비용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편/복식장부]의 [비용]에 별도로 급여 지급내역을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의 4대보험료 납부액만 비용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① 정규직 직원의 급여는 [급여(정규직)]에서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근무월이 속한 날로 입력합니다. 장부에서는 원활한 연말정산/결산을 위행 근무월과 지급월을 일치시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 급여를 근무 월 익월에 지급한다면 장부에서는 지급일을 근무월과 일치시키고 익월에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시) 8월 31일에 정규직직원 가나다에게 기본급 2,500,000/식대 (비과세) 100,000를 지급하려 하는 경우
    a. 지급일을 선택합니다. (지급일을 선택하면 지급일이 속한 월로 근무월은 고정되어 나옵니다.)
    b. 직원선택을 합니다.
    c. 지급내역을 입력합니다.
    d. 공제내역 우측 [계산하기]버튼을 누르면 4대보험요율, 간이근로세액표에 의하여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자동계산됩니다.
    e. 지급방법을 선택하고 저장하기버튼을 누릅니다.
  • ② 일용직 직원의 급여는 [급여(일용직)]에서 지급합니다.
    정상시급과 연장시급을 입력 후 각 일자에 각각 몇 시간씩 일했는지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은 누르면 자동계산됩니다.
    일당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각 일자에 정상시급란에 일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③ 사업소득자 직원의 급여는 [사업소득]에서 지급합니다.
    지급일과 사업소득자 선택을 한 후 지급총액을 입력하고 공란을 클릭하면 자동계산됩니다.
  • ④ 기타소득자 직원의 급여는 [기타소득]에서 지급합니다.
    지급일과 기타소득자 선택을 한 후 지급총액을 입력하고 공란을 클릭하면 자동계산됩니다.
4) 퇴직금 지급
직원 퇴직시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에서 지급합니다. 정규직 직원의 경우 직원등록란에서 퇴직일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직원을 선택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오며, 변경도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
계속 근로자인 정규직 직원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에서 자료를 입력합니다.
  • a. 연말정산대상 직원을 선택하고 [연말정산자료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 b. 부양가족입력 화면으로 진입하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 c. 부양가족 작성하기에서 인적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가족 추가가 필요한 경우 우측 상단 부양가족추가를 누르면 입력란이 추가됩니다.
    (작성기준은 [공제대상안내]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 부양가족 정보를 다 작성했다면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 e. 연말정산자료입력/수정 화면으로 진입하며, 기타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각 공제 항목을 누르면 설명과 함계 금액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며 해당 하는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 f. 공제 내역을 모두 입력 후 [저장/결과보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4대보험 신고는 [부가서비스]>[4대보험신고]에서 가능합니다.
한국경영원과 제휴를 맺어 4대보험 위탁신고를 서비스 하고 있으며,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1) 4대보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위탁신청이 필요하며, 사무위탁 신청 후 위탁이 승인되면 취득신고/피부양자신고/상실신고/보수총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자 하는 직원 우측의 취득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취득신고가 됩니다.
3) 피부양자 신고를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피부양자 추가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직원을 이름을 클릭하면 하래 피부양자 내역이 나오며 신고할 대상자을 선택하고 피부양자 추가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피부양자 추가는 [인사/급여]>[직원정보]에서 합니다.)
4)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15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직원의 상실코드 선택하고 상실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1년에 한번씩 공단으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직원을 클릭하면 월 임금대장이 나오며 확인 후 하단의 보수총액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합니다.
여기까지 [인사/급여]와 [4대보험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