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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편장부/복식장부
기초 세무 정보 - 개인사업자/간편장부/복식장부
간편, 복식장부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간편/복식 장부가 무엇인지,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는지 이지샵 기초세무정보에서 알려드립니다.

간편장부는?

  •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복식장부보다 좀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입니다.
  •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발생 시 입력만 하면 장부작성이 완료됩니다.

간편장부예시

간편장부 사용법

①일자 (거래일자 순으로 기재합니다.) → ②거래내역(품명,수량,단가) 요약 기재 → ③거래처 입력 → ④수입(사업자유형별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 간이/면세사업자는 총액을 금액에 기재) → ⑤비용(상품,원재료 매입,일반관리비,판매비 사업관련 비용기재/정규증빙(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등 영수증 대로 기재 → ⑥고정자산 매입/매매 기재 → ⑦비고(거래영수증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사업상 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적자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가 아닌 경우는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을 추가부담 해야합니다.
      단,신규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
      습니다.
  •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해준 경비율을 적용한 방법으로만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출된
      사업관련비용이 국세청이 지정한 경비율을 적용한 비용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용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장부는 반영구적 보관이 되며, 대부분의 거래(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기 세금계산서, 직접 입력한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제외)
  •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단, 접대비는 건당 1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경조사비 제외)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복식부기장부는?

  •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 입니다.
  • 대변과 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을 이뤄야 합니다.
  • 거래 발생 일자와 실 현금 지급 날짜가 다른 경우 간편장부와는 다르게 두 사항을 맞춰야 합니다.

복식장부예시

복식부기장부 사용법

복식부기 장부는 단순히 거래 일자별로 나열하는게 아닌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식장부 사용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회계등식 과 거래의 8요소 입니다.

회계등식- (재무상태표 와 손익계산서를 이루는 기본 구조 입니다.)

간편장부 표
회계등식 차변 대변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 부채+자본
손익계산서 등식 비용+이익 수익
  • - 자산 : 회사의 재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 - 부채 : 회사가 지고 있는 빚
  • - 자본 :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 - 수익 :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
  • - 비용 : 일정기간 동안 지출한 돈 (수익창출을 위한)

거래의 8요소 (거래의 유형에 따라 장부에 어떻게 기장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표
차변요소 대변요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거래의 8요소를 이용한 회계처리 방법

  • -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 - 부채/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 -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 -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지켜야 할 사항

  •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무신고로 보아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인건비,임차료 등을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복식부기 장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이지샵 자동장부는 간편장부처럼 가계부 작성하듯이 거래를 기록하면 자동으로 분개를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예시

어떤 장부를 사용해야 할까요?

ㆍ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해 올해의 장부유형이 결정됩니다.

간편장부 표
업종 간편장부 복식장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 7천 5백만원 이상

간편장부 대상자

  • - 올해 개업한 신규사업자 :
      금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모두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단, 전문직사업자 제외)
  • - 당행연도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 :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액과 영업외 이익을 합한 금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상단 표에 기재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예 :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올해는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 -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 -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전문직 개인사업자

의사(한의사포함), 약사(한약사포함), 수의사,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