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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안내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절세를 하는지 궁금하세요?

절세를 돕는 세액공제 종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개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은 경우
- 공제
발급금액의 1.3%
- 대상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
· 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간이과세자
- 한도
연간 1,0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기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세액공제 만 가능하고 환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 개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제
<2020.2.11 개정>
공제 표
업종(구분) 공제율
음식점업(법인) 6 / 106
음식점업(개인) * 8 / 108 또는 9 / 109
음식점업(유흥) 2 / 102
제조업(개인) * 4 / 104 또는 6 / 106
*음식점업(개인) : 연간 매출액(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 2억) 4억원 이하일 경우 9/109, 4억원 초과일 경우 8/108
*제조업(개인)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의 경우 6/106, 그 외는 4/104
*제조업(법인) : 중소기업은 4/104, 그 외에는 2/102
- 대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간이과세자는 2021.7월 거래부터 의제매입세액 적용 삭제)
- 기타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발급 받아야 공제 가능.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 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한도
<2022.7월 개정>
한도 표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1억원 이하 70% 65%
1억원~2억원 60%
2억원 초과 60% 55%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개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대상
간이과세자
- 기타
계산법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x0.5%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장세액 공제

- 개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해당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 공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100
- 대상
간편장부대상자
- 한도
100만원 한도

기타 적용되는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 개요
납세자가 직접"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