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무신고기간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표
과세기간 |
업종 |
신고대상 |
신고기간 |
제1기 |
예정신고 |
1.1 ~ 3.31 실적 |
4.1 ~ 4.25 |
확정신고 |
4.1 ~ 6.30 실적 |
7.1 ~ 7.25 |
제2기 |
예정신고 |
7.1 ~ 9.30 실적 |
10.1 ~ 10.25 |
확정신고 |
10.1 ~ 12.31 실적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1년에 4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합니다.
법인세
ㆍ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사업년도(보통 1.1~12.31) 동안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별 납세의무차이
법인별 납세의무차이 표
구분 |
법인종류 |
과세대상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과세 |
과세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과세 |
과세X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과세 |
과세X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과세 |
과세X |
법인세 신고기간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년도 3월31일 까지 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대상자이며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 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율은?
법인세율 표
구분 |
각사업연도 소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 초과 |
22% |
4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944,000만원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 초과 |
22% |
4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944,000만원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1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부조정 대상자
세무조정에 대한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외부조정대상 법인은 법인세신고 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ㆍ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 ㆍ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 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 ㆍ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ㆍ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ㆍ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 ㆍ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ㆍ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 ㆍ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