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 업종 | 신고대상 |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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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 예정신고 | 1.1 ~ 3.31 실적 | 4.1 ~ 4.25 |
확정신고 | 4.1 ~ 6.30 실적 | 7.1 ~ 7.25 | |
제2기 | 예정신고 | 7.1 ~ 9.30 실적 | 10.1 ~ 10.25 |
확정신고 | 10.1 ~ 12.31 실적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1년에 4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합니다.
ㆍ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사업년도(보통 1.1~12.31) 동안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구분 | 법인종류 | 과세대상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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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과세 | 과세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과세 | 과세X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과세 | 과세X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과세 | 과세X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년도 3월31일 까지 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대상자이며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 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분 | 각사업연도 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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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 22%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 944,000만원 |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 22%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 944,000만원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1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에 대한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외부조정대상 법인은 법인세신고 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