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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세금신고 안내

법인사업자는 어떤 세무신고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세무신고 목록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세무신고기간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표
과세기간 업종 신고대상 신고기간
제1기 예정신고 1.1 ~ 3.31 실적 4.1 ~ 4.25
확정신고 4.1 ~ 6.30 실적 7.1 ~ 7.25
제2기 예정신고 7.1 ~ 9.30 실적 10.1 ~ 10.25
확정신고 10.1 ~ 12.31 실적 다음해 1.1 ~ 1.25

법인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1년에 4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사업년도(보통 1.1~12.31) 동안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별 납세의무차이

법인별 납세의무차이 표
구분 법인종류 과세대상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외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 과세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 과세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 과세X

법인세 신고기간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년도 3월31일 까지 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대상자이며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 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율은?

법인세율 표
구분 각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4,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4,000만원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1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부조정 대상자

세무조정에 대한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외부조정대상 법인은 법인세신고 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ㆍ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 ㆍ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 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 ㆍ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ㆍ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ㆍ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 ㆍ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ㆍ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 ㆍ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