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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장부쓰기

첫 로그인 후 정보등록 방법과 장부기록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처음 사용하는 고객님을 위한 가이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샵 자동장부를 처음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처음 이지샵 자동장부에 회원가입을 하고 장부를 사용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하기’ 를 따라오면 금세 적응하고 세무신고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Ⅰ. 정보등록

회원가입 후 자동장부에 로그인을 하여 메뉴를 클릭하면 정보입력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업장정보와 회원정보는 세무신고시 신고서에 반영되는 내용이므로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1. 사업장정보

홈택스 로그인 가능한 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업장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회원정보

회원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세무서, 주소코드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회원정보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정보입니다.

3. 기타 등록사항

정보등록의 사업장정보,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기본 입력사항은 모두 입력하신 것입니다. 사업용계좌, 매입카드, 기초잔액 등은 필요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매입카드에서 계좌나 카드를 등록하신다고 거래자동수집이 자동 등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수집을 원하는 계좌/카드는 [카드/계좌 등록하기]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올해 개업자가 아니며, 다른 곳에서 복식장부를 기재하신 내역이 있다면 [기초잔액]메뉴에서 재무상태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추가]메뉴에서 본 아이디외 제 3자에게 장부이용 권한 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총 5명까지 가능)

Ⅱ. 거래자동수집

거래자동수집은 날짜, 거래처, 금액 등 매출 및 매입 거래내역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수집하여 자동으로 장부에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1. 인증서를 통한 거래자동수집 등록 방법

  • ① [카드/계좌 등록하기]-[인증서로 등록] 메뉴 클릭
  • ② [인증서 조회/추가]를 클릭하여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③ [홈택스연결]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매출/현금영수증 매입 중 선택합니다.1)
    [카드사연결] : 사업과 관련된 카드를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반드시 입력합니다.2)
    [은행연결] : 사업용 계좌만 선택합니다.3)
  • * 자동장부설정을 [예]로 선택한 경우 수집된 내역은 장부에 자동으로 입력되며, [아니오]로 선택할 경우 수집내역장부로 보내기메뉴에서 선택하여 장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수집하고자하는 대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 수집을 하려는 사이트 (홈택스/카드사/은행사)에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한지 확인 후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거래별 조회사이트
    수집하려는 하는 거래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페이지
    신용카드 매출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신용카드 비용 각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 입출금 각 은행 홈페이지

2. ID/PW를 통한 수집내역 등록방법

ID/PW로 매출/비용/입출금 내역을 자동수집할 수 있습니다.
  • ① [카드/계좌 등록하기]-[ID/PW로 등록] 메뉴 클릭
  • ② 등록할 정보에 따라 [카드매출]/[카드비용]/[통장내역]/[오픈마켓매출]/[PG매출]/[배달플랫폼매출]/[홈택스]를 클릭하여 로그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 ③ [카드매출(여신협회)]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로그인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1)
    [카드비용(카드사)] : 개인/기업 카드를 선택->ID/PW를 입력->보유카드 조회->수집카드 선택-> 카드번호를 반드시 입력->[저장]합니다.2)
    [통장내역(은행)] : 은행 선택->개인뱅킹/기업뱅킹 선택->계좌 번호, 계좌 비밀번호, ID/PW,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입력->[보유계좌 조회]를 합니다.3)
    [오픈마켓매출] : 수집하고자하는 오픈마켓 정산사이트의 ID/PW 입력->[저장]합니다. 4)
    오픈마켓 매출 중 2차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의 경우 ID/PW 저장 후 [실시간 수집하기]메뉴에서 2차인증 후 수동수집가능합니다.
    [PG매출] : 수집하고자하는 PG사 정산사이트의 ID/PW 입력->[저장]합니다. 5)
    [배달플랫매출] : 수집하고자하는 배달플랫폼 정산사이트의 ID/PW 입력->[저장]합니다. 6)
    [홈택스(ID/PW)] : 홈택스의 ID/PW 입력->[저장]합니다. 7)

3. 거래내역수집

카드/계좌 등록하기를 완료하면 수집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2차인증이 필요한 오픈마켓매출제외)
*최초 등록시 아래 기간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여신금융협회 : 5월 이전 등록시 - 전년도1.1~현재 / 5월 이후 등록시 - 올해 1.1~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전월 ~현재
카드, 계좌 : 전월~현재
직접 기간을 선택하여 수집도 가능하며 수집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실시간수집하기 → ② 수집대상 선택 → ③ 수집기간 설정 → ④ 수집버튼 클릭

4-1. 장부확인

수집된 거래내역은 [장부쓰기-간편/복식장부]메뉴에 입력이 됩니다.
[장부쓰기-간편/복식장부]메뉴에서 불러온 거래내역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거래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내역만 장부상에 입력이 되어야 하므로 개인적인 거래가 있다면 선택하여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삭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간편/복식장부]클릭 → ② 조회할 거래 탭 클릭 → ③ 삭제할 거래 선택 →④ [선택삭제]클릭
* 삭제된 거래는 [수집내역 장부로 보내기]메뉴를 통해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4-2. 수집내역 확인

수집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장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집내역 장부로 보내기]메뉴는 아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ᅳ 자동으로 수집된 거래내역 확인
  • ᅳ 누락되거나 장부에서 삭제한 거래 재입력
  • ᅳ 자동장부 설정을 [아니오]로 선택한 경우 수집한 거래 장부 입력
수집내역 조회 및 장부로 입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집내역 장부로 보내기]메뉴 클릭 → ② 조회할 거래 종류 클릭 → ③ 장부로 보낼 거래가 있다면 선택 후 '장부로 보내기' 클릭
* '완료'로 표시된 거래는 이미 장부로 보내진 거래입니다.
Ⅲ. 장부쓰기
장부에 직접 거래를 입력하는 경우 [장부쓰기]메뉴의 [간편장부/복식장부]메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매출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날짜→거래처→금액→대금수령방법(거래증빙 영수증의 종류를 선택)을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하기]버튼을 누르면 장부작성이 완료됩니다.
이때 매출금액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다르게 입력합니다.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출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어서입력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공급가액에 총액을 입력하며,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경우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분리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2. 비용

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이나 일반경비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날짜→거래처→항목→금액→지불방법(거래증빙 영수증의 종류를 선택)을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하기]버튼을 누르면 장부작성이 완료됩니다.
비용은 매출과 장부작성방법이 거의 동일하나 추가적으로 항목 즉, 비용의 용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용금액은 거래처의 과세유형에 따라 공급가액, 부가세, 면세공급가액으로 나누어 입력해야 합니다.
보통 영수증에 상기 금액이 나누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시1) 8월 25일 가나상사(과세사업자)에 원재료550,000원을 구입하면서 계좌이체로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날짜로 선택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 공급가액/부가세를 입력하고 지불방법을 현금(계좌이체) 세금계산서로 선택하면 됩니다.
예시2) 8월 27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강보험료200,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은 부가세 포함거래가 아니므로 비용금액을 공급가액에만 입력하고, 지불방법은 현금(계좌이체) 기타영수증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증 외의 증빙은 모두 기타영수증입니다.

3. 고정자산

사업에 이용하는 고정자산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이 1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수익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라면 해당 물품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세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비용처리를 합니다. (감가상각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에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이 있습니다. 유형고정자산은 건물, 기계장치,토지 등 이며, 무형고정자산은 영업권, 특허권 등 입니다.
단,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감가상각처리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8월 4일 나다상사에서 사무용기기를 3,52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거래처/ 공급가액/부가세를 입력하고 지불방법을 현금(계좌이체) 세금계산서로 선택하면 입력하면 됩니다.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는 등록을 한 해에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나누어 비용처리되게 됩니다.

4. 복식장부-입금/출금

복식장부의 경우 간편장부와 사용방법이 대부분 동일하나, 매출이나 비용거래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이 언제 입금 또는 출금 되었는지 작성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입금/출금이 추가됩니다. (간편장부 사용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1) 9월5일 현금매출 22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금을 다음날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경우 매출장부에 거래처는 기타거래처, 공급가액 200,000원, 부가세 20,000원으로 입력하고, 대금수령방법은 현금으로 선택하여 매출내역을 입력합니다.
9월 6일에 사업용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입출금항목은 '현금을 계좌로 입금'으로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시2) 9월 7일 가나상사(과세사업자)에 원재료 770,000원을 구입하면서 대금은 일주일 후 지불하기로하고 외상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비용장부에 외상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날짜로 선택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 공급가액/부가세를 입력하고 지불방법을 외상 세금계산서로 선택하면 됩니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9월 14일에 사업용계좌에서 대금을 이체하면 입출금항목은 '외상값출금'으로 선택하고 거래처(가나상사)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예시3)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 1,780,000원을 5월 30일에 납부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아니므로 5월 30일에 츨금액에 납부금액, 입출금항목은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으로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보등록, 거래자동수집, 장부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등록 후 거래자동수집기능을 통해 수집된 거래를 자동기재하고, 그외 간이영수증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수동기재를 하여 장부를 완성하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