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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하기

자동장부를 통해 세무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세무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거래자동수집을 통해 수입, 비용, 고정자산 등 장부 작성을 모두 하셨다면 왼쪽 메뉴 중 세무신고->신고서 자동생성을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은 세무신고하기 화면이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세무신고 메뉴 중 신고하고자 하는 세무신고명을 클릭합니다.

예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일용근로수즉지급명세서 설명 이미지

  • ① 좌측 [신고서자동생성]에서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월별)]를 클릭한 후 신고기간을 선택합니다.
  •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는 매월 합니다. (21년 6월 이전은 분기별)
    예를 들어 2021년 7월에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에는 8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7월에 고용한 일용직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을 선택 후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기간석택방법 설명 이미지

  • ② 조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인사/급여에 작성된 일용직 급여내역을 토대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 서식명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세무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전 꼭 신고서를 확인하여 신고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제출서류 이미지

  • ③ 신고 서식을 확인했다면 이제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1>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2>전자세무신고파일을 생성하여 홈택스에 파일변환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1>은 이지샵에서 인증서로 홈택스 연결을 해놓은 경우의 신고방법이며, 현재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안내문 불러오기 화면에 개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2>은 이지샵에 인증서로 홈택스 연결을 해놓지 않은 경우의 신고방법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면세사업장현황 신고를 할 때도 이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 <1>번 방법 : 인증서로 홈택스 연결된 경우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
  • 신고기간 조회 장부마감 신고하기
  • (3-1) 마감을 한 후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마감이 필요한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필요없는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바로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신고결과가 나옵니다.
  • 신고결과
  • 신고를 할 때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를 수정한 후 다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류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오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오류
  • <2>번 방법 : 인증서로 홈택스 연결을 해놓지 않은 경우 & 지급명세서 제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전자파일 생성 후 홈택스에서 파일변환신고)
  • (3-2-1) 파일 생성을 위하여 [전자신고파일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되거나 하단에 파일 선택하는 창이 나오니 원하는 경로를 지정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전자신고파일생성 설명 이미지

  • (3-2-2) 신고파일 다운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해당 파일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들어가 로그인 후 [신청/제출]을 클릭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장현황신고나 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파일암호화 버튼 이미지

  • (3-2-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후 나오는 신고방법 중 [파일변환신고(회계 프로그램)]을 클릭하여 세무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및 파일선택 설명 이미지

  • (3-2-4)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앞에서 저장한 세무신고파일을 선택 후 [열기]버튼을 누릅니다.

    프로그램 설치안내 이미지

  • (3-2-5) [형식검증하기]를 누르고 [형식검증결과확인]을 눌러 형식검증 오류결과를 확인합니다.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에 1이 뜨면 [내용검증하기]를 누르고 [내용검증결과확인]을 눌러 내용검증 오류결과를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다면 [전자파일제출]을 클릭합니다.

    파일처리내역 확인 이미지

  • (3-2-6) [전자파일제출]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파일전송창이 나오며 신고할 사업장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올바르게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전송합니다.

    변환대상 파일 선택 이미지

  • (3-2-7)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전송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증이 나오며

    해당 접수증을 출력 후 보관을 하시면 세무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인방법 설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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