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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안내

개인사업자는 어떤 세무신고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세무신고 목록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 영수증 결제금액이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가세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항상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고 11,000원을 계산하고 나왔다면 결제금액 11,000원 중 상품대금은 공급가액10,000원이고 1,0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10%)입니다. 음식점 주인이 이 부가세를 미리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음식점 주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기와 같이 부가세액이 있다면 이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감을 해줍니다.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계산방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세무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표
과세기간 신고대상 신고기간
제1기 1/1 ~ 6/30 7/1 ~ 7/25
제2기 7/1 ~ 12/31 다음해 1/1 ~ 1/25
  •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예정신고는
  • a.조기환급을 원하는 사업자
  • b.사업부진으로 부가세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 예정고지 - 4월과 10월중 직전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면, 신고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표
과세기간 신고대상 신고기간
제1기 1/1 ~ 12/31 다음해 1/1 ~ 1/25
  •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1~12.31 이므로 올해 실적에 대해 다음해 1.1~1.25 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 단,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7.1 ~ 7.25까지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 예정고지 - 7월중 전년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50%가 고지되면, 신고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 면세사업자

  •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 1년에 대한 사업실적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6가지 소득이 해당됩니다.

[이자소득]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인 소득(금융기관,대금업자 사업 표방한 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
[배당소득]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여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
사업을 통하여 1년간 벌어들인 소득(비과세 되는것을 제외)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급여/봉급/상여금 등)
[연금소득]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1,200만원 초과이면 종합소득세 합산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성질의 소득(상금,복권당첨금,현상금 등)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 나이제한, 소득금액 제한등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or 개인부담금 불입액)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 기타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참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항목 : 주택자금/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간편장부 표
신고대상 신고기간
1/1 ~ 12/31 다음해 5/1 ~ 5/31

소득세 계산구조

  1. a.장부기장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세액공제,감면 = 소득세액
    *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공제항목은 부양가족,기부금공제,보험료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감면 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 세율은 수입금액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b.장부미기장
    - 추계신고시 계산구조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 임차료 / 인건비

추계신고란?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세무지식이 없어 기장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지정한 경비율로
  •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비율은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세를 국가에서 지정해준 비율로 경비를 측정하여 신고.
  • * 이지샵 자동장부에선 추계신고/기장신고 전부 가능합니다.
  •    - 단순경비율 대상자
추계신고 표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 6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 4백만원 미만
  • * 위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이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대상에 해당됩니다.
  •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은 ½을 적용합니다.
  • * 간편/복식기장 의무자가 장부기장 안하고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간편장부 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이하 42% 3,540만원
10억 초과 45% 6,540만원
  • * 위 세율은 2021년도 귀속분 이후부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 2018 ~ 2020년 귀속: 5억원 초과는 42% 적용
  • * 2017년귀속 : 1억5천만원초과 5억이하는 38%, 5억원초과는 40% 적용
  • * 2014년도~2016년귀속 : 1억5천만원 초과는 38%적용

  • * 예시) 과세표준이 1,300만원이라면 (1,300만원 X 15%) - 108만원 = 870,000원
  • * 종합소득세액에서 과세표준이란?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당 무신고시 40%)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22% X 경과일수
  • (납부불성실가산세 : 2019.2.12부터 2022.2.14까지는 0.025% )

3. 원천징수(연말정산)

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 등 사업에 관련하여 인적용역을 사용했을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표
구분 원천징수대상 소득 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
세금부담자 소득자 소득자
반기납부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세금납부 절차 세액계산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신고서 제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납부시기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 신고시기에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원천징수 되는 소득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료,봉급,임금,세비,수당,상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공제
간편장부 표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 1,500만원 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 4,500만원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 1억원 1,200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
[일용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를 일당,시간,성과급 으로 계산하여 받는 자
* 1일 150,000원 비과세
[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소득
* 3% 원천징수 함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성질의 소득
그 중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소득세 20%(3억원 초과분은 30%)

원천징수

원천징수 표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 제출서류
일반 소득지급 달의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납부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달 10일

* 반기별 납부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자가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6월, 12월)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표
법정기한 제출서류
매월 다음달 말일 지급명세서
  • * 원천세 신고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0.25% 가산세가 있습니다.

<2021.7.1 개정>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표
구분 법정기한 제출서류
사업소득 매월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상반기 : 7월 말일
하반기 : 다음연도 1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2021.7.1 개정>

  • * 원천세 신고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 *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0.25% 가산세가 있습니다.

연간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간 지급명세서 표
구분 법정기한 제출서류
근로소득(연말정산) 다음연도 3월 10일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다음연도 2월 말일 지급명세서
  • * 연말정산이란? 직원의 전년도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평균적인 세액을 연말정산 때 각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적으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 * 원천세 신고와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 *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1% 가산세가 있습니다.